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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시회 운영수칙
등록일자 2021-07-12 조회수 2842
첨부파일 첨부파일 보건복지부_거리두기개편안방역수칙3그룹_기타.pdf

정부는 7월12일부터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.

첨부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인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전시회·박람회는 시설면적 6㎡당 1명 입장과 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로 정상 운영됩니다.
코아지티티쇼의 경우 동 시간대 입장 최대인원이 2천명으로 코로나 단계 및 인원수 제한과 관련없이 정상 개최됩니다.

울러, 국제회의·학술행사의 경우에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하여 정상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.

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고 부탁드리며, 11월에 중순에 개최되는 본 전시기간 중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 작년의 정상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원칙을 준수하여, 가장 안전한 전시회를 만들어서 참가기업 및 내방객의 비지니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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